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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금융위원회] KONEX시장 안내 및 KOSDAQ시장규정 개정 사항
ㅇ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22(금)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업무?공시 규정」및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ㅇ 금융투자회사, 상장 예정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준비일정, 하위규정 (거래소 규정세칙)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도개선 사항별로 2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예정
ㅇ 코넥스시장의 경우 IT시스템 구축, 지정자문인 선정 및 상장기업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내 조속히 개설 추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