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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법제처
[ 공포일자 2005년 7월 11일 ]
◎산업자원부령 제292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7442호, 2005. 3. 31. 공포, 2005. 7. 1. 시행)되어 산업단지내 공장 증설절차를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신고제로 완화함에 따라 그 신고절차를 규정하고, 공장설립유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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