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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의 어려움 TSP가 해결합니다.
출처: 코스닥위원회
□ 코스닥위원회(위원장 許魯仲)는 최근 코스닥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급등종목의 경우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주가변동성 저하 등으로 완만히 하락하여 지정기간이 장기화
? 감리종목 지정과 관련 시장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적기해제함으로써 감리종목 지정취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 다음과 같이 감리종목 해제요건을 개선하여 04.10.11부터 시행키로 함
【 주요내용 】
□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하여 단기 급등종목에 대하여 감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종목은 신용 및 미수거래가 불가(증권회사 자율)하고 현행 요건은 다음과 같음
?지정요건 :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이상인 경우가 연2일간 계속되고 최근 20일중 최고주가이며, 코스닥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일경우 지정
?해제요건 :지정일로부터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종가대비 10% 이상 하락
※ 거래소는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인 경우가 연2일간 계속되고 산업별평균지수의 4배 이상일 때 지정, 종가가 전일종가보다 상승하지 않을 경우 3일전 종가미만이면 해제
□ 현행 감리지정해제요건의 근간은 유지하되, 현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
?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최근 5일중 최고종가대비 10% 이상 하락할 경우의 현행 해제요건 외에
⇒ 당일 종가가 감리종목 지정일 전일종가 미만인 경우에도 지정을 해제하는 추가 해제요건을 도입
※ 기감리지정종목(04.10.6 현재 4종목 : 사라콤, 크로바하이텍, 유니더스, 대한바이오)은 추가 해제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행일로부터 일괄적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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