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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중소기업 고용지원 주요내용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 시행일 : 2004.10.01
▶ 유효기간 : 공포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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