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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스닥 위원회] 코스닥기업 분할로 인한 부실화 방지 방안

  • 0001
  • 2004-09-07
코스닥 위원회는 코스닥기업이 분할 등을 통해 부실사업부문을 존속법인에 두고 우량사업부문을 신설법인에 두는 불건전한 행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 시행시기 : 개정 규정시행세칙 시행일(‘04. 9. 7(화)) 이후 분할신고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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