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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 창업과 알기 쉬운 세금

  • 0001
  • 2004-03-23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혜택은 중소기업만이 적용받는 세금 감면과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이 있으며, 이중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세금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법인세·소득세의 5∼15%를 감면해 줍니다.

○ 감면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 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 업, 의료업(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뉴스제공업, 관광 사업,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내용

- 수도권 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소기업·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10%

- 수도권 외의 중소기업 : 15%

-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자동차정비업, 관광사업 : 5%



□ 지방이전시 7년간 납부할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합니다.

○ 적용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 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및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5.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 기업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고 기업구매 전용 카드, 판매기업발행 환어음,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 세액공제의 계산



※ 단,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설비투자금액의 3%를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 정보화사업지원설비 지원금의 과세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최저한세 적용기준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 최저한세란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으로, 중소 기업은 일반법인에 비해 5%p 우대하고 있습니다.

○ 결손금 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 한도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간 통합시 양도소득세 과세를 유예하고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출처 : 국세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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