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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청] 만화로 보는 중소기업범위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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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6
2015년부터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범위 기준이 변경됩니다.

■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근로자 수나 자본금 등의 지표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방식을 3년 평균 매출액만을 판단기준으로 보는 간단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매출액 규모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업종별로 5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 폐지(자산총액 제외)

상시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상 중 한 가지 사항에만 해당돼도 중소기업을 졸업해야만 하는 중소기업 범위 상한기준을 폐지했습니다. *단,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은 제외?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3년) 부여 대상 확대

관계기업 적용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단, 유예기간은 성장한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최초 1회로 제한합니다.


■ 외국법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산정할 때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합니다.

▣ 중소기업 적용 대상 요건 (영리기업 및 사회적기업 공통 해당)

*영리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사회적기업인증서를 받은 비영리법인·단체·조합(법인격없는 사업단 제외)


- 업종별 3년 평균매출액 기준에 적합

-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음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 관계기업 적용 기준에 적합(영리기업인 경우 해당)?



※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 및 주업종 판단기준 *동시에 여러 업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간주


3년 평균 매출액 적용기준


- 1,500억원

6개 제조업 (전기장비,의복,가방·신발,펄프·종이,1차금속,가구)


- 1,000억원

12개 제조업 (담배,자동차,화학,금속가공,식료품,섬유,목재,석유정제품,고무·플라스틱,전자·컴퓨터,영상·통신,기계·장비,기타 운송장비), 건설업,광업,도·소매업,농·임·어업,전기·가스·수도 사업


- 800억원

6개 제조업 (음료,인쇄·복제기,의료물질·의약품,비금속광물,의료·정밀,기타제품 제조) 운수업,하수처리·환경복원업,출판·정보서비스업


- 600억원

5개 서비스업 (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사업지원 서비스업,과학·기술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 400억원

4개 서비스업 (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교육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된 중소기업 범위 개편 기준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 관계기업 산정 기준

합병·분할, 폐업 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점(합병·분할,폐업)을 기준으로 관계기업을 산정합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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