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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초과근무수당 미리 정했어도…실제 일한 시간보다 덜 주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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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https://www.mk.co.kr/news/society/12011719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린 배경에는 잇따른 임금 체불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 근로자 과로사 의혹이 불거진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확인돼 총 5억6400만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해당 사업장은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해 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통상임금을 낮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 이에 따른 과태료만 약 8억원에 달했다. 8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9일부터 시행된다. 포괄임금이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출장이나 외근이 잦은 직종 또는 업무의 시작과 끝이 불분명한 재택근무 등 환경에서는 실제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행정적 복잡성을 해소하고 노사 양측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포괄임금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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