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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행동주의 점령군 온다…'합산 3%룰+전자주총'에 상장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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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0369591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의무를 부과했다.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고, 독립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사내이사와 동일하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행사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에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했다. [원문보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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