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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편법승계 '전환우선주 마법' 막는다
1771
2023.04.06
https://www.mk.co.kr/news/stock/10703324
5월부터 상장사의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전환사채처럼 콜옵션 규모·전환가액 규제가 적용된다. 편법 승계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전환우선주나 상환전환우선주는 우선주에 전환권(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이나 상환권(우선주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이 붙어 있는 것을 뜻한다. 콜옵션 규제는 이들 우선주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최대주주 지분율이 전환권 행사 이전보다 높아질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주주들이 전환권을 이용해 지분율을 높이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의무가 부과된다.[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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