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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뮤직카우 저작권도 증권, 영업중단 유예"
1878
2022.04.21
https://www.mk.co.kr/news/stock/view/2022/04/353541/
금융당국이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증권성을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증권신고서 제출, 공시, 투자자 보호 등 규제를 받는다. 이 규제를 여태 따르지 않은 뮤직카우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17만여 명의 기존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6개월간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가까스로 영업중단 위기를 모면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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