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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NFT가 거래수단 쓰일땐 가상자산…투자자 보호받을 가능성
1878
2022.02.23
https://www.mbn.co.kr/news/stock/4704629
금융연구원이 정부 용역으로 작성한 '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 보고서는 향후 NFT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첫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NFT가 갖는 가상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가상자산에 편입시키는 것이 시작점이다. 가상자산에 편입돼야 정부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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