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0조원 신청·접수 개시
□중기청(청장: 김성진)은 3.0조원 수준의 200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늘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15개) 등에서 일제히 신청·접수함
*소상공인창업자금은 가까운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
○금년도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조 7,500억원 규모의 구조개선자금 등 총 6개 자금 3.0조원으로 운영되며
○지원업종은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업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이며
○대출조건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출금리는 크게 4.9% 또는 5.9%로 나누어져 있으며
○ 시설자금은 8년(3년거치), 기타자금은 5년(2년 또는 1년 거치)의 장기간으로 지원됨
※다만, 자금별 특성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음
□금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책자금 개편으로 입지지원사업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폐지로 8종에서 6종으로 운용되며,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특수목적자금인 개발기술, 수출금융, 재해중소기업 등 지원자금은 원칙적으로 직접대출로 운영하고
○연차별로 직접대출 확대를 통해 민간금융과 차별화 및 신용대출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
▶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금리 시범운용
○ 중진공 신용등급 'C'를 기준금리(4.9%)로 하고 'C'보다 우수등급일 경우 -0.5%p 할인하고 'C'보다 하위등급일 경우 +0.5%p 할증금리를 적용하여 기술성·시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우대
▶장기시설자금 등 직접대출업체에 대하여는 기존의 단순 융자방식에서 컨설팅을 기반으로 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
○구조개선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벤처창업, 협동화 등 직접대출 희망기업 중 약 1,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구조개선사업자금의 정책목적성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원화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 특례를 적용
○시설 소요자금의 100%까지 지원, 시운전자금 지원우대(40%), 시운전자금과 별도로 연구개발 관련 운전자금 지원 및 기술개발자금 신용지원시 가산금리(0.5%) 적용 제외
▶정책자금 지원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기술신보의 기술평가보증과 연계한 지원대상을 확대(중소벤처창업, 개발기술사업화 → 구조개선,지식기반서비스 까지)하고 전자시스템상 One-Process로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도모
○ 직접대출과 대리대출 평가방법을 이원화하여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시 간이심사 방식을 통한 지원절차 간소화 도모
▶ 그밖에 정책자금 심사평가방식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별 등급제(Rating)를 유지하며
○ 특히 업력 3년 미만 업체는 재무등급을 평가하지 않고 미래 기업가치 위주의 비재무등급만으로 기업의 신용등급을 결정함
○ 기업 신용등급과 별도로 기술·시장성 등급제(5단계)를 유지하여 기술·시장성 등급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비재무제표(기술성·사업성 등) 위주의 신용평가를 통해 시중은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재무제표 등급이 우수한 우량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을 이용토록 유도
□ 자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구조개선자금(1조 7,500억원, 4.9%)은 설비투자, 중고설비구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 구조조정 및 회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조개선사업자금은 상·하반기로 구분 접수하고 연간 예산을 상·하반기로 배분하여 집행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을 위하여 구조개선자금내에서 시설자금과 연계되지 않는 운전자금을 지원함(대출금리 5.9%)
▶ 소상공인창업자금(5,100억원, 5.9%)은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04년 대비 1,600억원을 증액하여 소상공인의 고용안정과 창업의 활성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
▶개발및특허기술사업화자금(800억원, 4.9%)은 중기청 시행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나 특허권 또는 이전기술에 대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는 자금으로
○ 중진공 순수 신용대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에서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한 보증서부 대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나 특허권의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고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매출액의 125%이내 → 폐지) 및 특허기술 등 지원대상기술의 최근 3년 제한 기준을 폐지
▶ 수출금융자금(700억원, 5.1%)은 수출계약 후 선적할 때까지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건별 수출계약(L/C, D/A, D/P, 구매확인서 등)과 신용 및 외상거래방식의 수출실적도 고려하여 지원하고 지원한도를 확대(15억원 → 20억원)
▶ 중소·벤처창업자금(3,500억원, 4.9%)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 중진공의 직접대출자금(약 1,800억원)에 한하여 개별기업의 성장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하고
○지원금액 산정시에도 과거 매출액이 아닌 창업비, 기술개발비 및 사업화비 위주로 사정하여 창업자금 지원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음
▶ 협동화사업자금(2,400억원, 4.9%)은 '04년 대비 600억원을 증액하여 기업간 협력사업이 강화됨
< 참 고 > 1. 2005년 정책자금(융자) 규모 및 지원조건
2. 정책자금(융자) 신청·접수기관 연락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