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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창투사 관리감독체계 개편

  • 0001
  • 2005-02-04
자료: 중소기업청

□ 창투사의 등록요건, 투자활동 등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반면,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은 대폭 강화됨.


○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은 지난해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발표이후 벤처캐피탈업계 전반에 의욕적인 투자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벤처 재도약을 위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기반 마련을 위하여 벤처캐피탈 관리감독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임을 밝힘
※ 창투사 벤처투자 : ('04) 5,639억원 → ('05전망) 9,830억원


□지난 2000년 코스닥시장의 버블기에는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투자모델이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투자시장이 급격히 팽창되면서 다수의 투자실패 사례가 발생하고

○일부 '한탕주의 ' 투기세력이 시장교란을 야기시키는 가운데 체계적인 창투사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였음

○ 그동안 중소기업청은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관리시스템 정비, 불법행위 창투사 퇴출 등에 주력해 왔으며,
- 그결과 창투사수는 대폭 감소한 ('00년 147개 '04년 105개사)반면, 창투조합 결성규모는 확대('00년 23,592 '04년 37,200억원)되는 등 벤처투자 기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왔음


□이에따라 중소기업청은 금년부터 창투사 등록요건 완화,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벤처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창투사 평가·공시시스템 구축 등 창투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행위 창투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중소기업청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04.12.31 공포)한 바 있으며, 동법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통해 2005.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임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은 별첨과 같음


< 참 고 1 > 창투사 관리감독 강화방안 주요내용
< 참 고 2 > 기 추진한 창투사 관리감독 주요내용
< 참 고 3 > 연도별 창투사·창투조합 현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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