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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기청, 서울변협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협약 체결
중기청, 서울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협약식 체결
□중소기업청(청장 金成珍)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千璣興)는 19일 영세한 중소기업의 법률자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협약식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중기청은 전문적인 기업법무 서비스를 받기 힘든 중소기업이 동 사업을 통해 법률적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 2005년부터 도입되는 쿠폰제 경영컨설팅을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부담(30만원)을 더욱 완화(중소기업 부담금 중 60%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서울변호사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통해 약 8,594개 중소기업의 법률자문을 지원해 왔으며 중기청과의 협약을 통해 동 사업을 개편·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은 동 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발생 가능한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나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www.seoulbar.or.kr)를 참고하시고, 중소기업청 지식서비스기업과(전화 02-509-7061/2)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전화 02-3476-09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개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개요
◎ 사업명칭 :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 지원실적
- '96년부터 총 8,594건의 법률상담을 실시
◎ 사업내용
- 가입대상 : 국내 중소기업
- 가입방법
. 구비서류 : 기업회원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인장
. 신청장소 : 조흥은행 본 지점 대부계, 서울지방변호사회
. 연회비 : 70만원 중 기업회원사 부담금 30만원
. 상담횟수 : 연 20회 법률상담 기준
. 법률구조 : 대상 중소기업회원사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률구조
. 법률강습회 : 연 2 ~ 3회 정도 실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