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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기청, 「벤처기업주식교환확인요령」 고시

  • 0001
  • 2004-08-20
중기청, 벤처기업 주식교환 확인요령 확정

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 주식교환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가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의 하위규정인 `벤처기업주식교환요령`을 제정·고시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요령에선 벤처기업과 다른 기업 주요주주간 제휴에 따라 구주를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의 신주-구주 주식교환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차익실현시까지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절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과 주식교환을 한 다른 기업의 주요주주가 세제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중기청에 전략적 제휴계획(계약)서, 주식교환(또는 현물출자) 계약서 등을 포함, 주식교환확인서를 제출하면 중기청이 이를 확인, 신청자와 세무서장에게 통보하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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