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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최소주가 관련 퇴출기준 변경 (관련규정 등록규정 제28조제1항제17호)
출처: 코스닥위원회
최소주가 관련 퇴출기준 변경 (관련규정 등록규정 제28조제1항제17호)
주가가 액면가의 일정비율에 미달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이 `04. 7. 1 부터 액면가의 30%에서 40%로 변경되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액면가 30%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04. 6. 30 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매매일동안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출되지 않고, 두가지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퇴출
① 주가가 액면가의 일정비율 이상인 일수 주1)가 10매매일이상 연속
② 주가가 액면가의 일정비율 이상인 일수 주1)가 30매매일(연속되지 않은 경우 포함) 이상 누적
주1) 관리종목 지정이후 90매매일의 기간중 `04. 6. 30 까지는 액면가의 30% 이상인 일수를 계산하고, `04. 7. 1 이후는 액면가의 40% 이상인 일수를 계산하여 두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
[사례2]액면가 40%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04. 6. 30 까지 관리종목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04. 7. 1 이후 90매매일동안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출되지 않고, 두가지 중 한가지 요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퇴출
① 주가가 액면가의 40% 이상인 일수가 10매매일이상 연속
② 주가가 액면가의 40% 이상인 일수가 30매매일(연속되지 않은 경우 포함) 이상 누적
[사례3]‘사례1’ 및 ‘사례2’에 모두 해당되는 기업의 경우는 ‘사례1’의 경우만 적용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