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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벤처기업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가이드라안

  • 0001
  • 2023-11-22
벤처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 제도가 2023.11.17일 시행되는 가운데 시장 안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벤처기업에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경영권 안정은 딜레마 관계에 있다.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를 받게 되면 창업주의 의결권이 희석되고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관철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복수의결권 주식발행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5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누적 100억원 & 마지막 50억) 이상의 투자를 받을 것 - 지분희석 우려*시 (* 창업주 지분이 30% 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11,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8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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