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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 퇴직연금제 공감하나 현행퇴직금제도 유지

  • 0001
  • 2004-12-08
자료: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청(廳長 金成珍)이 실시한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 조사('04.9.13∼9.24)』결과, 57.9%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조사됨


□이번 조사에 따르면

○현행퇴직금 적립현황은, '사외에 적립' 12.6%, '사내에 실질상 적립' 40.5%, '장부상으로만 적립' 46.9%로 나타남(사내적립 87.4%)
-기업규모별로는, 사외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비율은 소상공인 6.4%, 소기업 9.2%, 중기업 23.1%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음
-또한, 현재 8.1%의 중소기업은 '장부상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부의 퇴직연금제 도입에 대해 중소기업의 57.9%는 공감하고 있으며, 42.2%는 공감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퇴직연금제 도입이후 퇴직금제도에 대한 선택에 대해 중소기업의 53.9%는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유지할 것으로 응답
-퇴직연금제 도입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전체 46.1%)은 확정급여형(45.6%)보다 확정기여형(54.4%)을 선호
-퇴직연금제 도입시, 도입이유는 '종업원 노후생활보장'이 54.4%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급여보수체계 재설계' 42.4%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퇴직연금제 도입과정상 애로점은 '경영관리 요소의 추가로 인한 관리부담'이 62.4%로 가장 높았으며, '운영위험에 따른 기업수탁책임' 37.1%, '사무관리 부담' 28.5% 순으로 나타남(복수응답)
-對 정부건의 사항은 '추가부담분 전액 손비인정' 76%,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한 도입유예' 47.2%, '적립금운영책임이나 추가적인 의무사항 면제' 38.7% 순임(복수응답)

□이번 조사의 정책적 시사점은

○많은 중소기업(87.6%)이 사내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어, 예측치 못한 부도·파산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위험이 높음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한 퇴직연금제 도입필요성은 있으며, 중소기업들도 이에 공감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금을 운전자금 등으로 쓰고 있는 현실(장부상 적립)에서, 추가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제보다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선택(53.9%)할 것으로 전망
-중소기업이 향후 시행예정인 퇴직연금제를 보다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 도입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

< 붙 임 > 세부 조사결과 1부. 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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