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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 0001
  • 2004-09-24
자료 : 금융감독위원회

◆ 워크아웃제도의 적용 대상
-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채권채조정 또는 사업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면 여신금액 등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너무 심화되기 이전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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