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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삼각분할합병 등 기업 M&A 다양, 상법 3월2일부터 시행

  • 9086
  • 2016.03.02


2015년 11월 12일 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후부터 발효되므로 오늘부터 시행된다.


삼각분할합병은 인수 대상 회사를 쪼개서 합병할 때 합병의 주체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분할합병 대상 회사의 주주들에게 준다. 결과적으로 합병 당하는 회사의 주주들을 합병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주가 되게 만드는 방식이다. A사의 자회사 B사가 C사의 사업부분 D를 사들일 때 A사 주식을 C사 주주들에게 줌으로써 A사의 주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삼각분할합병을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각자의 다양한 전략적 구조에 맞춰 자회사 보다 가치가 높은 모회사 주식을 이용해 원하는 사업 부분만 인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각주식교환은 B사가 C사의 주식을 받고, 대신 B사의 모회사인 A사의 주식을 C사 주주들에게 넘긴다. C사 주주들은 A사의 주주가 되고, C사는 B사 아래 자회사로 편입되는 형태다. 삼각주식교환 방식의 대상은 주로 중소·벤처기업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 대상 회사가 존속하기 때문에 합병에 나서는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들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전속계약권 등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수·합병을 당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주주들도 직접 합병에 나서는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받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더 크다.

<상기내용 출처: 매일경제. M&A 활성화 위한 ‘삼각 딜’ 담은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 김세웅 기자 입력 : 2015.11.12 17:20:04 수정 : 2015.11.12 17:20:56>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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