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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족기업 회삿돈 빼먹는 행태 막으려다…위기대비 유보금도 과세
등록일
2020-08-25
조회수
892
中企 유보소득세 공포 `적정 유보소득` 초과분 과세키로, 업종·규모별 유보금 차이 큰데 겨우 4개월 논의로 세부안 확정 `아빠찬스` 등 탈세 막겠다지만…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우는 격 "투자·고용 위해서도 남기는데…차라리 투자 줄이고 현금 배당" 지역 상공회의소 탄원서 빗발. ▷ 유보소득세·사내유보금 이란 유보소득세는 정부가 2020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밝힌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전체의 80%를 넘는 기업이 지출하지 않고 기업 자산으로 남겨둔 금액이 당기순이익의 50%를 넘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과세한다. 사내유보금은 수익 가운데 지출하지 않고 남겨둔 자금 또는 자산을 말한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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