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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향신문] 스타트업 울리는 갑질
등록일
2020-12-14
조회수
244
불공정한 투자계약으로 어려움 호소… 특별상환조건 조항 논란도 최근 한 스타트업 대표 A씨는 투자를 받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원금에 연복리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덧붙인 주식 상환요청을 받았다. 보통 업계에선 상환이율이 연 8%를 넘을 경우 과도하다고 본다. 더 큰 문제는 창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데도 단순히 회사의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창업자에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한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원래 상환권 행사는 회사에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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