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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경제] 비상장 벤처에 복수의결권 허용_입법예고
등록일
2020-10-20
조회수
339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경영주에게 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내 처음으로 ‘1주 1의결권’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는 차등의결권이 도입되는 것이다. 창업자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받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해주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말까지 입법 예고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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