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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경제] 대기업도 만만치 않은 내부회계관리…중견기업은 '발동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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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1-16 | 조회수 | 320 |
신(新)외부감사법의 양대 축은 감사인지정제와 내부회계관리제다. 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서 3년간 감사를 받는 것 외에 회계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 외부감사는 회계법인에 맡기면 끝이지만 내부회계관리는 다르다. [원문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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